'옵티머스 사태' NH투자·하나은행...업무 일부정지 확정
'옵티머스 사태' NH투자·하나은행...업무 일부정지 확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3.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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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과태료 51억7천만원도 부과받아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사항은 사법부 결정 보고 판단"
지난해 3월 금감원 앞에서 열린 NH투자증권·하나은행 중징계 촉구 시위
지난해 3월 금감원 앞에서 열린 NH투자증권·하나은행 중징계 촉구 시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를 부당하게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펀드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 광고절차 등 의무를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를 3개월 정지키로 했다. 제재가 발효하면 NH투자증권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과태료 51억7280만원도 NH투자증권에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임직원 제재 등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한다.

한편 NH투자증권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사건 재판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간 비교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옵티머스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6월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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