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결정…고발인측,이의신청 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경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보도에서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검찰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나 구체적 액수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으나, 관련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부터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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