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현대제철, 사흘 만에 또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못말리는' 현대제철, 사흘 만에 또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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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동자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져...당진제철소, 2007년부터 30여명의 근로자 사망한 ‘죽음의 공장’
▲ 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잇딴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으며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비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난 2일 50대 노동자가 숨졌던 현대제철에서 사흘 만에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하청업체 직원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이 회사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예산군 소재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A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의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약 1t 무게의 금형기가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일하던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차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119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2일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B씨(57)가 아연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졌다. 현대제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

현대제철은 잇따른 사망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당진제철소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의 근로자가 사망해 ‘죽음의 공장’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당진공장에서만 중대재해로 여섯 명이 숨졌다.

사망 사고로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1월 27일 시행)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 1200억원을 투자하고 전담 인력을 50명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대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정의선 회장이 수석부회장 시절에 직접 영입한 인사로 알려졌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소장 까지 역임한 인사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것이 이슈가 됐지만 엔지니어 출신인 안 사장을 믿고 현대제철을 맡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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