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선포안 재가…울진군과 삼척시에 이어 추가 지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 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6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두 지역을 추가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에 이어 이번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두 차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은 대체로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됐다. 태풍 링링(인천 강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과 태풍 미탁(2회·강원 삼척, 경북 영덕 울진, 경북 경주·성주, 전남 해남) 때 선포됐다.
2020년 3월15일에는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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