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금액 잘못 공시…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공시하면서 금액을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가운데 발생 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정 일자는 오는 8일이며 부과 벌점은 5.0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원으로 밝혔다가 1주일 후인 10일 2215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당시 회사 측은 "최초 공시한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정정공시한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2021년과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한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회사로 반환된 추가 100억원, 235억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 없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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