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월까지 전월세 계약신고 서두르세요"…6월부터 과태료 1백만원까지
"서울,5월까지 전월세 계약신고 서두르세요"…6월부터 과태료 1백만원까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3.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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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계도기간 종료…서울시 "허위신고시 엄정조치"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맺은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20208'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6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지난해 61일 이후 계약건은 5월 혹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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