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사유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전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들간 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을 해놓은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개시,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사전 '방향타' 역할을 하는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당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출 길이 열린 것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의위 회의가 2년 넘게 열리지 못하면서 결정이 미뤄졌고, 중고차·완성차 업계는 상호 타협점을 찾는 데도 실패했다.
완성차 업계는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대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의가 공전하자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진출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현대차는 지난 7일 구매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인증 중고차만을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선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