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미니스톱 인수 승인
공정위, 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미니스톱 인수 승인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3.22 14: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 시장 3·5위 회사 결합…“경쟁제한 우려 없어”
편의점 세븐일레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GS리테일과 CU의 양강 체제인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20%인 코리아세븐과 5%대인 한국미니스톱의 합병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일본 이온그룹의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지분 100%를 3133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지분 인수는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가 한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다,

GS리테일이 35%, CU가 31%로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코리아세븐 20.4%, 이마트24 8.2%, 미니스톱 5.4% 순이다.

공정위는 오히려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해 25.8%의 3위 사업자가 되면,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편의점이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곳인지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 압력뿐만 아니라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하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