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적용대상과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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