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김동중 전무의 29일 주총 재선임 반대...분식회계 등 법령 위반"
"삼바 김동중 전무의 29일 주총 재선임 반대...분식회계 등 법령 위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3.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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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반대 권고, "삼바 분식회계 당시 재무책임자로 사실상 주역...관련 2건 재판 피고, 금융위로부터는 해임권고까지 받아"...사외이사 후보인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은 삼성 영향을 받는 성대교수 출신인 점들어 재선임 반대
김동중 삼바 경영지원센터장 전무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9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정기주총 안건들중 김동중 삼바 경영지원센터장 전무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에 대해 분식회계 등 법령위반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선임 반대를 23일 권고했다.

또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들인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선 계열 학교법인 교수 출신으로 독립성 훼손우려를, 허근녕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에 대해선 법령위반 이사의 재선임 찬성을 이유로 역시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 삼바 및 삼바 임원들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을 이유로 7월과 11월 두번의 제재를 했다. 7월에는 재무제표 주석미기재 사유로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해임권고 및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삼바측은 처분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1심에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2018년 11월의 조치에 따라 연결대상 범위의 문제로 과징금 80억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고, 삼바측은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선위 등이 지적한 삼바의 분식회계는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2012~2014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종속기업으로 한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지분법 회계처리하며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2015년부터 2018년 반기까지 관련 자산을 4조원 이상 과대계상한 점, 관련 증권신고서에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 등이다.

김동중 전무는 분식회계 당시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서 금융위로부터 대표이사와 함께 해임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무는 또 2018년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10월 김태한 삼바 사장(이사회 의장)과 함께 특경가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연구소는 분식회계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아직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이유로 해임권고를 받았으며 검찰로부터 기소가 된 상태로,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 선임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경영상 공백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면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이행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장관이 되기전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한 박재완 전 장관에 대해선 성균관대가 삼성그룹 소속 학교법인이지만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대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대 소속 교수 역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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