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DLF 징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
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DLF 징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3.24 12: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주총서 차기 회장 선임 걸림돌 제거돼
하나금융그룹 차기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이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걸림돌이 일단 제거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징계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금감원측 대리인은 “아직까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 가능성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멈춰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