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57)이 서울 서초에 보유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원이나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인 서초동 아파트(130.23㎡) 1채의 임대보증금은 14억4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신고금액(9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약 48%) 인상한 것이다. 양 의원은 변동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으로 기재, 신규계약 체결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지난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찬성했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신규계약' 체결을 통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우회로를 찾게 되면서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다.
양 의원의 경우,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을 5%보다 훨씬 많은 48%나 인상한 셈이다.
양 의원은 서초동 아파트 외에 본인명의로 경기도 부천에 복합건물 1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도 보유중이다. 주택 3채의 현재가액은 총 53억원이다.
연합뉴스측은 양 의원실 측이 이에 대한 문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49)이 임차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114.99㎡) 전셋값은 1년전 3억8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급등한 7억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측은 이와 관련, "반전세로 살던 상황에서 월세를 내리는 대신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