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현대중공업, 또 인명사고…"68일 만에 다시 발생"
못말리는 현대중공업, 또 인명사고…"68일 만에 다시 발생"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2.04.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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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울산조선소, 원·하청 포함 3만명가량이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대중공업 조선소. 현대중공업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50대 A씨는 2일 오전 7시 48분쯤 판넬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명가량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4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이후 68일 만에 다시 발생했고, 창사 50년 동안 473번째 중대재해이다. 가스 절단 작업 중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이어졌지만, 회사 측의 개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가 발생한 조선소 2야드에서는 지난 1월에도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중이지만 현대 중공업 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회사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관련 작업을 일체 중지시켰고,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로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조 현대중공업 정책실장은 "작업 물량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조기 출근을 시키고 안전 관리를 안전 관리요원들이 하기 전에 작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며 "몇 년 째 위험요인에 즉각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전담당자를 늘려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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