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코스피 등록업체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달에 이어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여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굴착기 주변에서 안전관리 등을 하는 신호수로, 토석 반출 작업 도중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사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 규모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종로구에 있는 DL이앤씨 GTX-A노선 5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B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B 씨는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떨어진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DL이앤씨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한 마창민 대표다.
마 대표는 스마트 안전 기술을 GTX-A 현장에 도입, 안전관리에 공을 들여왔다는 평가를 받았으 잇따른 사망사고에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로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