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안 거부…尹정부 5월11일 시행
文정부,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안 거부…尹정부 5월11일 시행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4.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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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동산정책 갈라치기'...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은 검토,고령자유예·보유세동결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의 주택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의 주택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한달동안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끝까지 '갈라치기'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1일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렸고, 후자는 법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 "중과배제는 종합적인 로드맵 따라 여타 정책과 연계 추진돼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 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이다.  이 조치의 시행시기가 이달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가 되는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배제 방침을 4월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3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경감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결정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정부 임기중에 주요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추가입장을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해당"…법률개정 등 입법조치 필요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공제금액(6억원)보다 높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혜택이 초고가 주택보유자에게 한정된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종부세 분납은 1세대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일부를 납부기한 후 6개월 내에 나눠낼 수 있다.

기재부는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의 적용대상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90평형 타워팰리스,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 등의)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세대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지난해 기준 50%)을 가정하면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제도상 세액요건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운영상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재검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신축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없어 1세대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도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며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직전연도에 신축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직전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다. 단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인근 유사주택과 현저히 차이 나면 유사주택의 세액 등을 고려해 보완하게 돼있다.

기재부는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주택에 대해 직전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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