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앱 먹통 대혼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그린카, ‘앱 먹통 대혼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4.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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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 정보 수집…개인정보위 조사
그린카 대표, “큰 불편과 심려에 사과…100% 환불”
그린카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롯데렌탈의 차량공유 서비스 그린카가 11일 서버 장애로 인해 차량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그린카는 피해 현황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그린카는 일요일인 10일 오후 내내 이어진 애플리케이션 접속 오류로 차량 문이 안 열려 이용자들이 운행도, 반납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린카는 11일 자사 SNS 계정에 김경봉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려 "10일 발생한 서버 장애로 앱 접속 및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애 시간 내 대여 또는 대여 예약 고객분들의 100% 환불을 진행하겠다"면서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보신 고객분 전부를 대상으로 연락을 취하고, 추가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그린카 서비스 플랫폼 전체 진단을 진행하겠으며, 피해 고객 분들의 보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린카는 전국에서 1만여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공유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려면 스마트폰 앱과 차량을 연동해야 하는데 이번 ‘먹통 사태’로 앱 접속 자체가 막히면서 대여와 반납 모두 원활치 않았다.

그린카 공식 홈페이지

그린카는 뒤늦게 SNS 계정을 통해 '그린카 서비스 장애 상황 제출'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양식(구글폼)을 올려 고객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문제 상황 등을 적게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빠트렸다.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안내도 누락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구체적인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린카의 개인정보 수집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다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외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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