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다수 사망사고 발생…노동부 현장감독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지난해와 올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서 여전히 기본안전조처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23일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54건은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위반사항을 모두 합친 것이다.
노동부는 67건에 대해선 현장소장 입건 등의 사법조치를 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7125만여원을 부과했다.
위반사항 가운데 '직접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66건이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이나 전도를 예방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59건이었다.
손상된 거푸집을 쓰거나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다.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한 사례도 1건 있었다.
안전관리체계에도 문제가 많았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총 55건 적발됐다.
경기 안양시 한 현장에서는 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해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대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공사하다가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뒤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선 지난해와 올해 각각 6건과 2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1월1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2 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위인 대형건설사이지만, 시공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해 노동계에서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