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前 SK주식 처분금지"
법원 "최태원,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前 SK주식 처분금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4.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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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62)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과 이혼 소송중인 가운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350만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했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당사자가 본안판결 선고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서 진행중인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4일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지급요구분 주식가치는 1조3000억원에 달하며, 12일 종가 기준으로는 1조586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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