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거래채권단,법원·거래소에 '조속한 재매각' 탄원서
쌍용차 상거래채권단,법원·거래소에 '조속한 재매각' 탄원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4.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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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소송,조속히 결론 내달라…상폐심의 보류해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쌍용차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한국거래소에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며 쌍용차 재매각 지원에 나섰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13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와 재매각 절차진행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채권단은 대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쌍용차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인수자가 조속히 선정되기를 희망한다"며 "회생절차 종료기한내 재매각을 통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특별항고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 미인가시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한다"며 "쌍용차의 재매각 기회가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과 특별항고로 무산될까봐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탄원서를 통해서는 "우려했던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결국 인수대금 미납에 따른 투자계약 해제로 귀결됐다"며 "협력사들은 쌍용차 M&A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계약금 300억원을 되찾으려 한다"며 "쌍용차가 재매각을 통한 회생절차 수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채권단은 이날 한국거래소에 쌍용차 재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상장폐지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했으나, 이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쌍용차는 올해 2021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채권단은 "쌍용차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매력 저하로 인해 재매각은 고사하고, 불확실성 증대로 고객이탈과 소액주주 반발이 예상된다"며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경영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조속한 쌍용차 재매각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간절한 심정으로 (법원과 거래소에) 청원을 드린다"며 "협력사들은 극도로 열악한 경영환경에서도 대규모 연쇄부도를 스스로 막아오면서 오직 쌍용차 회생을 바라며 묵묵히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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