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닭고깃값 인위적 올려...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검찰 고발
9년 동안 닭고깃값 인위적 올려...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검찰 고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4.17 19: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발표…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가격 올리려 출고량 제한·냉동비축·병아리 폐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9년 동안 치킨과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깃값,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올려온 육계협회가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ㆍ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2017년 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달 하림과 마니커, 참프레 등 1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