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한국투자증권, 기관주의에 과태료 29억원
'펀드 불완전판매' 한국투자증권, 기관주의에 과태료 29억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4.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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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 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례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태료 2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관련 임직원 6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2019년에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정보파악 절차를 소홀히 했다.

펀드 판매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했다가 적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권유를 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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