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지난해에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없다.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 2조1495억원 대비 54.7%(1조1759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 14만1512원 대비 50.7%(7만1840원) 많아졌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린다.
10달에 걸쳐 납부하게 될 때 정산보험료 납부대상자 965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원이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회수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정산총액이 975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등의 보수변동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정산은 실제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