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 잠정 결론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를 배정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충실히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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