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어 5월에도 가스요금 오른다…가구당 월평균 2450원 인상
4월 이어 5월에도 가스요금 오른다…가구당 월평균 2450원 인상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4.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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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8.4%, 일반용 8.7~9.4% 올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인상된다. 가구당 평균 월 2450원을 더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일부터 가정에서 쓰이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4월에 3.0% 올린 데 이은 두 달 연속 인상이다.

5월 인상에서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4.65원에서 15.88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원에서 15.51원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원에서 14.51원으로 9.4%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씩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면서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4월 인상에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올라 14.65원이 됐다.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을 기준으로 가구 부담액은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약 860원 늘었다.

5월 가스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가스공사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MJ당 2.3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LNG 가격이 급등해 올해도 미수금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 또 정산단가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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