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선공약 파기…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선공약 파기…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4.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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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라더니?"… "손실보상법 시행 전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됐다" 반발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에 대해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29일 "대선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등 9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코로나19 피해구제·부채해소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구체적 금융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손실보상법 시행 전의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됐다"며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인데 상향 규모가 최대 10%에 불과한 보정률 상향 규모마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위 발표는 1천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온전한 손실보상과 중소상인 부실채권 매입 및 금융지원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이라며 "안철수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과학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맞춤형 보상과 지원 언급 역시 정부재원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을 54조원으로 추계하고, '개별업체별·업종별 차등지원'되는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체당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당선인 공약은 소상공인 1곳당 600만원을 일괄 지급해 총 50조원 규모로 보상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월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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