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착오송금 '예방 팁' 공유…10개월새 33억원 돌려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A씨는 지난 1월 모바일뱅킹 앱으로 등산용품 구매대금 24만원을 이체하려다 숫자 '4'를 '7'로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을 해버렸다.
앱 화면에 다른 예금주 이름이 떴지만 습관 탓에 '이체' 버튼으로 손이 먼저 간 게 화근이었다.
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렸지만, '수취인 연락 불가'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은행 안내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 끝에 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A씨 사례와 같이 실수로 착오 송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 꼭 확인하기 ▲즐겨찾기계좌·최근이체·자동이체 항목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음주후 송금 주의하기 등 3가지를 '착오송금 예방 팁'으로 당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6일 도입됐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제도 시작후 4월 말까지 10개월간 송금인에게 돌려준 돈은 총 33억원(264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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