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공매도 규제강화
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공매도 규제강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5.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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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매도시 처분계획 사전공시…자본시장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거래로 인수·합병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고자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개미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1% 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이밖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한다는 게 기본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세웠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코인발행(ICO) 및 유통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제도와 규율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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