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불법 도박에 사용…회사 측, “내부 감사로 적발, 횡령금 대부분 환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이 회삿돈 30억원가량을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은 17일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삿돈을 횡령한 영업담당 직원 3명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견적서를 발행하는 등숫법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횡령 금액은 3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다른 직원 10여 명과 함께 사내 및 재택 근무지에서 불법 도박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러 이들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 금액을 환수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라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는 고소하지 않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한 후 횡령액 대부분을 회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내 화장품 회사 클리오에서도 영업직 직원 A씨가 1년 간 19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일 발생했다.
과장급 40대인 A씨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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