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플랫폼 '발란' 현장 조사…반품비 과다 청구 등
공정위, 명품 플랫폼 '발란' 현장 조사…반품비 과다 청구 등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5.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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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꼼수‘ 가격 할인 행사도 경위 파악 중
발란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시작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발란은 발송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이즈·색상 등이 신청한 것과 다르면 반품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하지만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소비자로서는 피해를 보기 일쑤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발란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최근 발란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사실상 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튜브 ‘네고왕’에 출연하면 단기간에 매출이 폭증하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발란 측은 “17% 할인쿠폰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 변동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사건 진행 상황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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