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앱 통한 ‘콜 몰아주기’는 불공정 행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앱(택시 호출 서비스)과 카카오T블루(가맹 택시)를 분리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T 앱을 통해 카카오T블루에 ‘콜 몰아주기’를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이나 카카오T블루 중 하나를 포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콜 몰아주기’를 자사 우대 행위로 판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얼마 전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는 두 사업을 분리하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보고 있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의 독점이 가맹 택시 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T의 시장점유율은 94.63%이다.
그리고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만6000대까지 늘었다. 2020년 말 1만6000대에서 1년 사이에 2만대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코나투스(반반 택시)처럼 택시 호출과 가맹 택시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공정위의 제재 방침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카카오T블루의 시장점유율만 더 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T 앱을 운영하려면 그나마 일반 택시 눈치를 봐야 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포기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가 3만대를 넘어서고, 안착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일반 택시 기사들도 카카오T앱이 없어지면 카카오T블루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