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광고비용 가맹점과 분담하려면 점주50% 사전동의 필요
가맹본부,광고비용 가맹점과 분담하려면 점주50% 사전동의 필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5.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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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는 70%…비용 집행내용 안 알려주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어려워진다.

가맹점주가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사전에 비용 분담비율과 한도를 담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 절반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등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약정에는 광고·행사의 명칭과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비율과 분담한도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후 비용 집행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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