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1인경영 다수사업체 손실보전금 4곳까지,최대 2천만원 지급
2일부터 1인경영 다수사업체 손실보전금 4곳까지,최대 2천만원 지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6.02 10: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는 13일부터 '확인지급'
1일 현재 276만개사 17조 지급, 85% 지급율
 지난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신청 및 지급 현황판을 확인하는 조봉환 이사장. 
 지난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신청 및 지급 현황판을 확인하는 조봉환 이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2일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이날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급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000만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후 전날 오전 10시까지 총 276만개사에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의 신청대상 기업이 323만개사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5.4%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