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정부,불법행위에 엄정 조치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정부,불법행위에 엄정 조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6.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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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화물연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
화물연대,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16개 본부별 참여 관건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내부지시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운송 방해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치는 경비·정보 기능은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각급 지휘관에게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총파업 장기화시 근무자들의 피로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적정 근무체계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가능한 상황별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같은 기조 아래 불법행위자 현장검거와 처벌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6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화물차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6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화물차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물류대란 재연되나...2만5천여명 참여 예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들은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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