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과징금 8백억원
공정위, 한‧일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과징금 8백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6.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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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보복하고 증거 은폐…고려해운 146억원, 장금상선 120억원 순
한‧중항로 담합 27개사에는 시정명령…“경쟁 제한 효과 크지 않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운임 담합을 한 15개 해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흥아라인이 1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해운 146억원, 장금상선 120억원, 남성해운 108억, 동진상선 61억, 천경해운 55억 순이다.

공정위는 또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중 항로에서 총 68차례에 걸쳐 운임담합을 한 27개 선사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과 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장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는 특수성과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을 독려한 해운 단체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선사들은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운임과 관련해 갖가지 합의를 해 왔다. 

해운사들은 담합을 이행토록 하기 중립감시기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통해 서로를 감시했다. 

담합에서 이탈하거나 합의를 위반한 해운사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부과됐다. 실제로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에서 운임 합의를 위반한 해운사들에게 각각 2억8000만원과 8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됐다.

담합을 거부하는 화주에게는 컨테이너 입고 금지와 예약 취소를 통해 선적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보복을 했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 화주도 보복을 당했다.

담합 행위를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개별 해운사가 운임을 결정했다고 공지했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임 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이틀 가량 차이를 뒀다. 

공정거래법 상 문제가 되는 회의록과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거래 관련 대형 화주 명칭은 머리글자(이니셜)로 처리했다. 담합 내역이 담긴 이메일은 삭제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장기간 담합을 통해 해운사들은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 2003년 최저 운임 시행으로 운입 수입이 650억원의 가량 늘었고 2005년에는 최저운임·부대비 도입으로 520억원 가량 운임 수입이 증가했다. 

또 한‧일 항로에서는 2008년 한 해에만 620억원(비용절감 120억+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원) 수익을 올렸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화주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도 전가됐다. 

공정위는 “높은 운임은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불러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해운사 담합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운사의 운임상승 대처 방안을 묻는 2017년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주 31.1%가 ‘특별한 대책이 없다’, 12%는 ‘수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사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으로 은폐를 했다”면서 “절차적 흠결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고 위법성이 없다는 해운사들의 주장은 공정위에 적발된 이후에 제재나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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