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가 1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257만→69만원
작년 공시가 1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257만→69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6.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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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 가질수록 세부담 완화효과↑…"누진율 높은 종부세 특성"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 방식을 변경했으나, 세금 부담수준을 주택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방식상 변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완화 효과가 더 커지게 됐다. 

다주택자 역시 일정부분 혜택을 보게 된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을 실제 적용해보면, 납세자들의 평균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작년 합산 공시가 20억 2주택자 종부세 5048만→2114만원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지난해 종부세 92만원을 냈다.

올해 A씨 집의 공시가격이 18억59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세제상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7만원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은 69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에 냈던 종부세 59만원과 비교하면 10만원이 늘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B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는 종부세를 1005만원 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35억6300만원)에 따라 원래 1542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을 적용하면 638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744만원과 비교하면 100만원 가까이 세 부담이 감소한다.

A씨는 2020년보다 종부세를 소폭 더 내지만 B씨는 덜 내는 것이다. 이는 과표가 올라갈수록 누진율이 솟구치는 종부세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경우, 과표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지난해 공시가격 합산 2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한 C씨의 경우, 종부세 2828만원을 냈었다. 

올해 공시가가 24억79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제도하에서라면 올해 종부세를 5048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을 적용하면 부담할 종부세액이 2114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부담액인 983만원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수준이지만, 기존 세제에서 올해 부담해야 할 금액과 비교해보면 절반 이하다.

1세대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한 공시가 환원방식과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와 관련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3배 증가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좀더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대규모로 불어나는 건 징벌적 측면이 너무 강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공시가 9억 1주택자 재산세는 296만→203만원…2년전보다 줄어

재산세 역시 평균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D씨의 재산세 납부액은 227만원이었다.

D씨는 올해 기존 세제라면 재산세 296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은 20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2020년 재산세 부담액 222만원보다 20만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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