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되는 교통 포인트로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 이후,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7월1일 전에 출산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 임신'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우선 접수한 뒤 신청해야 한다.
교통 포인트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LPG와 전기차 충전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포인트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등으로 해당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