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면세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항공·여행·면세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6.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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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노동부 "회복 어려움 지속되는 업종 지원연장"
인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항공기들
인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항공기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90일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대부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지원이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공사 조종사 모임과 관련 노동조합 등은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은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에는 부양가족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 수당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재정이 지원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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