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지으면 성남FC 후원”…두산건설, ‘제3자 뇌물죄’ 처벌 받나
“사옥 지으면 성남FC 후원”…두산건설, ‘제3자 뇌물죄’ 처벌 받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27 14: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도변경 후 42억원 후원…작년 새사옥 매각, 수천억원 차익 올려
이재명, "특혜 아닌 기업유치 활동…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 거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정자동에 보유한 병원부지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주면 프로축구단인 성남FC를 후원하겠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고, 두산건설은 성남FC에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

두산이 용도 변경의 대가로 성남FC를 후원했고, 후원금을 통해 특정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공문 자체가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용도 변경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고, 당시 두산 계열사 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 달 17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27일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요청 타당성 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보냈다. 

공문에는 20년간 방치돼 있는 두산건설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을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용도가 변경된 부지에 두산계열사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이후 성남FC에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 특히 성남시 성과금 지침에 따라 2015년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 모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성과로 3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해 초 해당 용지와 신사옥을 6200억 원에 매각해 수천억 원을 차익으로 챙겨,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두산 측 공문이 두산그룹 신사옥 부지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의 대가성을 두산 측과 성남시가 상호 인지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두산이 용도 변경의 대가로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했고, 후원금을 통해 특정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공문 자체로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4000 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면서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고, 3개월 뒤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이 광고 협약을 맺었다.

이 의원 측은 이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성과를 내는 것이 곧 세금의 아끼는 길"이라며 밝혔다.

성남FC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금이 일부 직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업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광고영업을 한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