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고발 마사회로 6건, LH‧가스공사 3건, 강원랜드 등 1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 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였고,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건수는 전년 대비 1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3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50건의 징계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징계 건수는 551건에서 99건(18%) 증가했고, 고발 건수는 8건 늘었다.
공기업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내리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로 123건이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10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96건, 한국가스공사 36건, 강원랜드 33건 순이었다.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6건이었고, LH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원랜드와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에서도 각각 1건씩 고발이 있었다.
징계 사유는 코레일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37건), '직무 태만'(34건) 등이었다.
한전의 징계 사유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 태만'(30건), '기밀 누설 및 규율·질서 문란'(11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된 LH는 최다 징계 사유가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으로 48건이었다. 이어 '업무처리 부적정'(23건), '취업규칙 등 위반'(12건) 등이 뒤따랐다.
마사회의 고발 사유로는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위반'이 5건, '승용마 무단반출 및 무상대여'가 1건이었다. 인사관리규정 16조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품위유지, 기밀준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CEO스코어의 이번 분석은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과 지난해 이뤄진 징계·고발 내용과 주요 사유를 집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