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횡령' 파주 지역농협 직원,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
'70억 횡령' 파주 지역농협 직원,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6.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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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고 체포 상태…경찰, 추가 체포영장 발부 받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주 지역농협 직원 A(32)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48시간인 구인 만료 시간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당 지역농협은 A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협은 A씨가 5년간 약 7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시인했고,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 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유서를 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난 27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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