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항공권 직접 구매시 환급거부 주의해야"
소비자원 "해외항공권 직접 구매시 환급거부 주의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7.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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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4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위해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이었다.

3월까지는 월평균 2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4월에는 34건, 5월에는 36건으로 늘었으며 휴가철을 앞두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청사유별로 보면 환급지연 및 거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가, 환급 요청시 크레디트로 환급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불만이 79.8%를 차지했다.

구매경로는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50.4%, 글로벌 OTA를 통한 경우가 49.6%였다.

소비자원은 항공사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도 글로벌 OTA에서 자체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약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소를 원하면 해외로 직접 전화하도록 하거나 결항으로 인한 취소시 해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로 환불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취소가능 여부와 수수료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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