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6개월 정지' 이준석...여론·가처분이 최대 변수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준석...여론·가처분이 최대 변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7.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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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새는 누가?…이준석 "징계보류" 권성동 "즉시 직무대행" 충돌
이준석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후 당이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졌다.

집권여당 대표가 성 비위관련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도덕적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징계와 맞물린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도 당내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장 이 대표 징계의 효력과 거취를 확정할 당헌·당규 해석부터 당내에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방향의 당헌·당규 해석을 내놓으며 '당 대표 징계' 사태수습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초유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리위 규정중 재심청구 관련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간 소명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쓸 방침이다. 윤리위 처분보류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준석 대표 소명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리위 징계결과에 대한 징계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가처분이라든지 (윤리위에)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조치들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규정엔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최고위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측 주장이다. 징계 결정후 주어진 열흘내 소명기간 중 최고위를 열어 징계 처분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징계 결정이 내려진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후 '권성동 대행' 체제로 윤리위 결정의 후폭풍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 의결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당 대표의)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 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당헌 2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규정에선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장 오는 11일 월요일 최고위원회 주재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다.

최고위를 통해 윤리위 징계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는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징계처분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대로 확정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내에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를 통해 스스로 취소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셀프 사면'에 대한 제척사유 해당여부를 둘러싼 논란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향후 혼란수습의 키를 쥐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징계) 불복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무대행 체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이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간 정지됐을 뿐 사망 등 유고사태에 따른 '궐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 '궐위'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라며 "과거 김순례 전 최고위원 경우도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된 적 있었는데 이후 최고위원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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