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수시고시 체계로…국토부,새 규칙·기준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관련규칙 개정안과 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내 영업이익과 이전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한다.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방식과 산정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해왔다. 다만, 자잿값 급등시 정기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 뿐아니라 비중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새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필수발생 비용을 반영해주고 기본형건축비를 추가로 인상하는 조치는 오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