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동안 보증 미체결 193건…공정위,“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 적용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우건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금지급 보증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측은 “문제의 하도급은 모두 자체 발주”라면서 “해당 계약은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돼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체발주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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