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중 하나로 선정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면서 "새 정부는 오직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면서 헌법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이했으며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인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가운데 무려 19.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새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하고 이날부터 열흘간 온라인 투표로 이들 10건 중 3건을 추려 그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작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형마트 휴무 시 전통시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나 됐다는 점을 들어 “전경련도 의무휴업의 효과를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반발과는 반대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선정결과를 환영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장 경쟁 구도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 불편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월 2회(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업해야 한다. 2012년 도입 돼 1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당일 배송 확대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