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시민단체, “금산분리 완화 등 전면 중단해야”...소비자 피해 우려
정의당-시민단체, “금산분리 완화 등 전면 중단해야”...소비자 피해 우려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07.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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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산·개인정보 사유화...금융사 본연 역할 충실토록 부수업무 규제 강화해야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사모펀드 사태 재현 우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혁신이라는 미명으로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융사들이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규제완화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금융혁신 추진과제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가상자산사업 허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설익은 규제 완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금융혁신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신용정보는 의료정보와 함께 개인의 내밀한 정보”라며 “금융기관이 일반기업과 함께 다자간 합작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회사를 거느릴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산업, 특히 은행업은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과 투자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거나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만큼 규제가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봤다.

그는 “금융과 비금융 간 업무영역 조정 및 이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미 실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36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혁신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 등 부수업무 제한 및 투자한도 완화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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