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치안 관서장 집단행동,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윤 대통령, "치안 관서장 집단행동,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7.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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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즉문즉답을 하면서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 등 강한 표현으로 경찰을 비판한 데 대해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장관의 표현도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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