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허위자료로 업무 방해"…자칫 운항 면허 취소 당할 위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거짓 회계자료로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면허를 발급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자칫 운항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해 11월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면허를 받을 위해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654억원에 이익잉여금(결손금)은 -1993억으로, 자본총계는 2361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었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는 '자본잠식 없음'이었지만 금감원 공시자료에는 157.4%의 '완전자본잠식'이었던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 제출자료에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2020년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또한 거짓 주장이었던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수사 의뢰 발표와 관련,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특별 조사 기간 동안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 "변경면허신청 당시의 상황과 회계시스템, 업무기록,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는 물론 관계기관의 의견서 등 소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전날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임직원들은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면서 "지난해 11월 관계인 집회에서 82%의 채권자들이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 내며 기적처럼 다시 얻은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