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농협·카뱅 등 4개 뱅킹앱도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뱅킹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한다고 밝혔다.
창구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 등 13개 은행이다.
뱅킹앱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이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가 이뤄진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뱅킹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자동으로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외 다른 금융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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