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등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10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일부 업종의 경우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앞으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명만 선임하면 됐다.
또 앞으로는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새로 등록하려면 안전보건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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